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김천시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전문적ㆍ세부적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 내 분과 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실무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