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에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