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