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