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김천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무장애 카라반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인원 관련 기준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