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