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