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이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ㆍ보완함으로써 아동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