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으로 확대하고, 인구정책 사업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ㆍ행사ㆍ교육ㆍ홍보 사업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