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단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