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단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