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단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가. 상위법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