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범죄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상위법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