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산시민축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양산시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산시민축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