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존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장애인단체들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관내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