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구전략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양산시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다태아 출산가정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로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6. 6. 9., 법률 제21777호)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