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에 따라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예우대상자”를 양산시민으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