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양산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양산시 유사 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대행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