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양산시 유사 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대행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