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ㆍ통장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구호 및 예방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나. 동면 외송마을에 사송 롯데캐슬아파트, 사송LH8단지가 입주하고, 석산마을에 더샵남양산센텀포레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명을 부여하고 마을을 분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