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유소 및 철도역은 관계 상위법령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거나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음. 이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2019년 개정 이후 동결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2026년 최저임금 수준과 그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금연지도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