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