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