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