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지역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