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소재 월출산 기찬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