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 및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디지털 영암군민 대상 혜택 증대와 디지털 영암군민증 보유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ㆍ방문 유도하고 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