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업무특성상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이동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