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