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