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