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