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