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10.1.>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