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5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