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가 부족하여 복지ㆍ보건ㆍ의료ㆍ보육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영암군 아동임을 확인하는 영암군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확인증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데이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