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ㆍ등록지정 확인ㆍ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추세에 맞추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와의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