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암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전자정부법」제36조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에 대하여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