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용 물품 및 방범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암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