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ㆍ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영암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ㆍ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