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순환 촉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