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암군이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암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지속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에 따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2026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2009(2026. 6. 16.)]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