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