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야간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진흥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야간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