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