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한 장애인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