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