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ㆍ외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특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