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ㆍ외 위상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특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