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8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