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