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