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