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