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