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5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