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