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